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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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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3.25 10:42 ㅣ 수정 : 2025.03.25 10:42

중소기업 기술분쟁 법률분쟁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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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분쟁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25일 DB손보에 따르면 이번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은 이달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보험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asta@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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