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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검찰 상고로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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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5.02.07 18:12 ㅣ 수정 : 2025.02.07 18:12

"법원-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에 대한 법리판단 견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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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90분간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날 회의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고가 필요하단 판단을 내놨다. 합병과 관련해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법원 간 견해차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추진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고 2020년 9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19개 공소사실 모두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지난 3일 2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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