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2.08 07:17 ㅣ 수정 : 2025.02.08 07:17
R&D 전 주기에 걸쳐 IP 전략 수립·관리 국내 CPO제도 도입 실패, 국가자격 제도 미비 신기술‧국제 대응 분야 IP‧R&D 전문가 필요
특허전담관(CPO)은 기업의 특허책임자로 지적재산(IP) 전략을 수립하고, IP 창출, 관리,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한다. [일러스트=미드저니, 편집=박진영 기자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은 기업의 특허책임자로 R&D사업단(과제) 전체의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전략을 수립하고, IP 창출, 관리,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한다.
특허전담관은 관련 기술 분야의 고경력 변호사‧변리사, 기업‧연구소의 전·현직 IP 책임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특허청 심사관, IP 연구자 등 IP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
기업 각 분야의 기술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전담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은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에 IP-R&D 전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기술 분야와 글로벌 분쟁 대응 등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전담관’이 하는 일은?
특허전담관은 R&D 과제에 대한 깊은 기술 이해력과 R&D 및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IP 전략을 수립・운영한다. 기업의 전문경영인(CEO)과 유사한 직무이다.
특허전담관은 연구책임자의 부족한 IP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보충한다. 연구 진행 정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 시장, 특허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R&D 방향 수정, IP 창출, IP 활용 계획을 수정하고 특허 성과를 관리한다.
또한, 개별 연구과제 수준에서도 R&D 기획부터 수행, 활용 단계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IP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전담관은 변리사, IP 정보 조사·분석 전문가, IP 활용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특허전담관’이 되는 법은?
특허전담관은 기술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IP와 R&D 관련 지식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기술 등이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요구된다.
국내에 특허전담관을 위한 국가자격은 마련되지 않았다. 특허전담관 자격화는 유사 국가자격인 변리사 자격제도로 인해 명확한 업무 구분,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 범위 설정 등이 선행된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전담관’의 현재와 미래는?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2024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투자액은 42억5000만 유로(약 6조3888억원)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어 5위 수준에 있다. 국내 IP 시장은 1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역대 정부는 국가 R&D 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연 50억원 이상의 대형 R&D사업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IP 전략을 수립·운영할 특허전담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특허전담관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IP-R&D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P 전문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허전담관 제도의 도입도 시범 단계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 대응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고급 IP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