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JOB카툰] 나무의사, 나무의 건강 상태를 진단·치료하는 전문가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25 06:12 ㅣ 수정 : 2025.01.25 06:12

수목의 피해 원인조사, 대처방안 진단, 치료, 후속 관리 등 수행
2023년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 전면 시행…무자격 나무병원 퇴출
나무의사 2025년 노임단가 32만원, 중장년 위주로 구직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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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는 나무에 발생하는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계획, 설계, 처방, 치료, 평가 등을 통해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한다. [일러스트=미드저니, 편집=박진영 기자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갈색날개매미충, 신종 해충 등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목의 병을 탐지하고 예방하며, 병이 발견되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나무의사 국가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를 고용한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나무의사는 중장년이 일하기에 수익이 괜찮은 직업으로 알려지면서 구직 수요가 지속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나무의사’가 하는 일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 원인 등을 정밀 조사해 효과적인 대처방안과 소생방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산림·생활권 나무관리주체(지자체 등) 등과 나무 진료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나무의 피해상태와 발병 시기, 최대피해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를 입은 나무를 식별하고, 피해증상을 통해 병해충을 구분한 후 방제계획과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곤충이나 병원균 등에 의한 생물적인 나무피해와 토양, 대기, 기후 등에 의한 비생물적인 나무피해 원인을 조사한다. 진단 후에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줄기나 뿌리에 상처나 상해가 있는 부분에는 외과적인 처치를 하기도 한다. 또한, 토양상태를 점검해 뿌리가 자라는 데 알맞은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가지나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한다. 

 

나무가 최상의 건강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나무의사는 진단과 처방,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 설계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진단‧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한다. 진단과 처방, 치료에 따른 결과와 평가항목을 보고서로 작성한다.

 

■ ‘나무의사’가 되는 법은?

 

나무의사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 후 취업할 수 있다. 나무의사 국가전문자격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산림·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하거나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수목보호기술자, 산림·조경기능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도 실무 경력을 쌓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자격시험은 2차에 걸쳐 치러진다. 수목병리학과 수목해충학, 산림토양학 등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있다. 나무의사와 유사한 자격제도로는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수목치료기술자, 산림·조경기능사 등이 있다.

 

■ ‘나무의사’의 현재와 미래는?

 

북미나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나무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목의(樹木醫)’ 또는 ‘수목의보(樹木醫補)’라는 자격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나무의사 자격과 상당히 유사하다.

 

국내에서는 본인 소유의 나무가 아닌 이상, 모든 나무의 예방과 치료는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며 국가자격의 나무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해, 2023년까지 1152명의 나무의사가 자격을 취득했다. 2023년부터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기존에 나무의사 없이 영업했던 나무병원에 대한 유예조치가 종료됐다. 

 

2021년 산림청이 실시한 수목진료산업현황에 따르면, 국내 나무병원의 수는 1061개소, 연간 매출규모는 1554억원 규모다. 종사자 수는 3551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나무병원들은 수목진료업 외에 조경업이나 소독업 등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목진료업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138개소로 전체 사업체 중 13%를 차지했다.

 

나무의사는 중장년 근로자들이 자연에서 일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으로 알려지면서 구직 수요가 지속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발표한 나무의사의 2025년 노임단가는 31만9646원으로 중장년에게는 고임금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노임단가는 월 임금을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1일 단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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