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화로 옆에 가스통 놓고 튀김 요리"...안전수칙 위반 신고 당해

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2.04 15:29 ㅣ 수정 : 2025.02.04 15:29

2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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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 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2일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채널에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올렸다.

 

당시 백 대표는 LP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로 기름을 끓이고 여기에 닭 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 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정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며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23년 12월 대전의 한 식당의 액화석유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가 난 식당은 50kg 규모 LPG 가스통 2개를 가게 뒤편에 두고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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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측은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영상 속 장소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자사 개발원 조리강의장 내에 임시로 구성한 세트장"이라며 "약 15분가량의 메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환기를 위해 모든 창문을 개방하고 배기 시설을 가동한 상태였으며, 영상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 대표는 최근 설을 맞아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 책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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