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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만 강조한 은행 대출 광고…최고금리도 표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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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입력 : 2025.02.03 10:35 ㅣ 수정 : 2025.02.03 10:35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최저‧최고금리 모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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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대부분 최저금리만을 강조했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에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해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대출상품 광고 시 금리정보를 균형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배너, 팝업 등 광고에서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들 광고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봐야만 최고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는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 등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 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같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인 표현은 금지한다. 저축은행 대출광고에서는 부대비용 등 상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표기하도록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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