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사 주주충실 의무 도입시 최대 수혜…지배구조 개선 기대"<iM證>

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1.06 10:58 ㅣ 수정 : 2025.01.06 10:58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벗어날 계기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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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산]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두산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현 iM증권 연구원은 6일 '두산-주식소각 기대 및 이사 주주 충실의무 수혜'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35만원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 거래일인 3일 두산의 종가는 28만9500원이다.  

 

이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대리인 비용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현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만 있으나 법을 개정해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이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 연구원은 "두산과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사주 제도 개선 시행 역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연구원은 "자사주 취득은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된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자사주 보유 시 관련 계획 공시 △상장회사의 모든 자사주 처분에 대한 공시 강화 △자사주 신탁 취득·처분 관련 공시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연구원은 "이사회가 자사주 비중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게 되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 자사주 18.2%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각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자사주 보유 비중이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두산 주주구성은 박정원 외 특수관계인 40.0%, 국민연금 8.2%, 자사주 18.2%, 기타 33.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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