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안전규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문화 장착 한계"

문지영 기자 입력 : 2024.12.13 17:31 ㅣ 수정 : 2024.12.13 17:31

위탁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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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현 부산시의원[사진=송우현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상사고가 더 이상 하루이틀 일이 아닌지 오래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4월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PM 사고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연평균 96.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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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도로교통공단

 

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서는 작년 한해에만 총 2,389건의 사고로 2,622명의 부상자와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금지 등 다양한 안전 규제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청소년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사상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법 제정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자, 부산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교육 제도 마련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제32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통행 방법, 장비 점검과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이용자 간 충돌, 불법 주정차,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안전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의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장치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 시가 선도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안전교육이 선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전체 사고의 약 23%가 20세 이하의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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