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관리 강화…불공정거래 예방 기대

김지유 기자 입력 : 2024.11.06 18:10 ㅣ 수정 : 2024.11.06 18:10

공시 서식 및 공시유보 사항 개정
금감원과의 협초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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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단일판매·공급계약의 불성실 공시 사례가 증가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계약 조건 중 계약금액 또는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며, 공시유보 시 기업은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사항 문구를 삽입해 투자자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업이 경영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시유보를 신청할 경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하도록 공시 운영 방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 이후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서 기재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업은 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계약 진행률, 계약금 수령 여부 등 계약 진행 현황과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계약 진행상황 보고의 구체화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의 공시부와 감시심리부, 금융감독원의 공시부서와 조사부서는 시장 감시와 조사 기능을 긴밀히 협조해 허위·과장성 공시를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관리 강화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초기 체결 시점부터 진행 상황까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투자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이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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