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보호 강화…금감원,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

김지유 기자 입력 : 2024.08.23 08:39 ㅣ 수정 : 2024.08.23 08:39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공시 제도 도입
개인 증권사 간 거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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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됐던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해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전일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편안이 발표됐다. 비교공시 도입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고, 증권사가 이를 대차시장에서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한다. 지금껏 관련 수수료 체계는 증권사들이 자의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개편안에는 그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수수료율에 차이가 발생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의 전체 리테일풀 약정 금액은 15조1299억원에 달했다. 이때 기관과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리면서 개인에게는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대형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에게 평균 연 2.8%(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 개인에게는 평균 연 1.0%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분명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편안은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배분 기준과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공시 제도를 포함한다. 나아가 증권사들이 수취한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을 개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역마진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수료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해당 지급기준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유사한 개인투자자 보호 개편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리테일풀과 유사한 대차거래에서 수수료율 공시와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도입해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과 거래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투협은 오는 11월부터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은 각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명확히 비교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투협은 개인투자자들이 각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제도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증권사들이 더는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통해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제 개인투자자들도 자신이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도 리테일풀 수수료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됐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이후에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와 약관 반영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란 해석에서다. 

 

한편 금감원은 2024년 9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 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에 대한 비교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올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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