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7.08 08:11 ㅣ 수정 : 2024.07.08 08:11
[뉴스투데이]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는 지난 4월 30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 공개초안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관련 공시사항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해당 초안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닌, 오는 8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곧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중 일부는 최종안에 방영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런데도 공개초안은 KSSB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에 대해 어떠한 관점과 방향성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몇 편의 칼럼을 통해 공시기준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의 목적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토록 한다.
즉 재무제표를 이용할 사람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혹은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 공시 내용 및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는 재무제표를 이용할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해당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의사 결정할 사람이다.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내외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ESG 정보를 공시하는 이유는 기업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기에,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함이 아닌 환경·사회·거버넌스에 관련된 사항이 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이러한 영향을 투자자가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보고해야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한다. 이는 곧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일단은 ESG 정보 공시의무화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있겠지만, 그 종속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하지만 기업이 ESG 정보를 공시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고, 글로벌 기준은 지배기업만이 아닌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금융활동을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수준 높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지속가능성 정보공시에 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성 정보 의무공시가 시행되면, 충분하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종속·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지원이 초기에는 적잖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기업들의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