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2번째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6.25 14:43 ㅣ 수정 : 2024.06.25 14:43

27일부터 모집...10월 입주 시작
청년 2845호 등 총 4277호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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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토교통부]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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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토교통부]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2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6월 27일(목)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하여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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