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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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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02.27 20:25 ㅣ 수정 : 2024.02.27 22:37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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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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