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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HMM 인수 무산... 종합물류기업 도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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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2.08 11:00 ㅣ 수정 : 2024.02.08 11:16

하림그룹, HMM의 경영권 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협상 결렬
하림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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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 익산 본사 신사옥. [사진=하림지주]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하림이 해운사 HMM 경영권 인수에 실패하면서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이 좌초됐다. 종합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하림은 서울 서초구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익산 공장에 물류센터를 증설 작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2015년 벌크선(포장되지 않은 화물전용선)사인 팬오션을 인수하며 해운업에 진출했다. 컨테이너사 HMM 인수를 통해 해운 사업 확장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식품 생산부터 국내외 유통과 물류까지 해결할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하림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HMM 경영권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 거래 협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협상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자정께까지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림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HMM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거래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하림그룹 해운기업 계열사인 팬오션과 재무적 투자자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HMM의 경영권 이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매도인(한국산업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측과 7주간 협상을 이어 왔으나, 하림은 매도인 측으로부터 협상 결렬을 공식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하림그룹 관계자는 "그간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과 매도인은 HMM의 경영권과 6조4000억원이라는 인수 자금 조달 능력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매각 측은 HMM이 보유한 10조원의 현금 유보금을 하림이 해운업 발전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강조해 왔다.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양수산부가 하림에 강하게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은 협상 과정에서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이 담길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 제한으로 요구했다. 이에 매각 측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또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대해 하림이 예외 적용 요구에 매각 측이 거절하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수 과정 중 HMM 노조 반발이 지속되면서, 인수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HMM 노조는 HMM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14조원을 하림이 노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은 하림이 HMM 인수에 실패하자 곧바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HMM 노조는 하림의 인수 실패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매각 과정 중 우선협상대상자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자금조달계획과 인수자 측의 무리한 요구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지속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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