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경영대표이사' 신설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 '4년 단임' 개정…대외활동‧이사회 의장 등 역할 한정
'동일업권-동일규제'로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완전 해소
행안부 감독권 유지…금감원 역할 및 감시기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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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경영대표이사 체제 개편, 중앙회장 단임제 도입 등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키로했다.
혁신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올해 8월 출범한 혁신위는 이번 혁신안의 목표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으로 설정하고 100여 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핵심과제, 29개 기본과제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 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한다. 또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을 위해 중앙회장의 보수를 23% 감액한다.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상근이사 보수도 28% 감액해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간부직원(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은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 차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한다. 위험성이 큰 해위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 축소와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감독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도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금고 직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한다.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회검사역은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60명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부실징후를 조기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 적립률을 1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지도 대상 중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 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공시항목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이번 혁신안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연말까지 혁신위와 범정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예보 전문인력을 중앙회에 상시 파견하고 금융당국과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결과를 대국민 공개하는 등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또 혁신안 이행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다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법안이 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혁신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2024년 상반기 내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행안부의 감독권은 유지한다. 다만 일부 건전성 검사로 제한됐던 금감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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