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40년, 사라지는 미래 (10)] 비싸서 포기하는 난임시술…“지원 기준·규모 확대해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8.10 08:46 ㅣ 수정 : 2023.09.14 11:47

초혼‧초산 연령 높아지며 난임 인구 증가…지원 수요도 늘어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에 지원 횟수도 제한…비용부담 커
스웨덴‧덴마크‧프랑스 등 선진국, 소득 상관없이 비용 전액 지원
-"난임 지원 확대, 효율 가장 큰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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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저출산 정책의 진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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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혼인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난임시술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난임시술을 원하는 부부는 출산 의지가 강한 만큼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임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초혼‧초산 연령의 상승이 꼽힌다.

 

■ 난임 진단 인구 2017년 30만2000명→2021년 35만6000명 증가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각각 0.4세, 0.2세 상승했다.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여성의 초산 연령도 높아졌다. 지난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33.0세, 둘째 아이는 34.2세, 셋째 아이는 35.6세로 전년과 비교해 모두 0.1~0.3세 상승했다.

 

난임은 여성의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난소가 노화돼 난자 염색체 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 나이에 따른 가임력 변화가 크지 않으나, 환경호르몬‧중금속 노출과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난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2017년 약 30만2000명에서 2021년 35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1만9300만명을 기록했다.

 

난임시술 지원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만2404건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1년 10만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10만506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난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2인 가구 합산 소득 586만8000원)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이며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만45세 미만의 산모는 70%, 만 45세 이상의 산모는 50%의 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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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 2022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자체 이양…지역 편차 커

 

문제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난임부부의 평균 난임시술 횟수는 7.02회, 1회 평균 병원비는 160만원으로 조사됐다. 70%의 비용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연간 300만원 이상을 들여야 하고, 시술횟수가 9회를 넘어가거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체별 지원 편차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2022년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치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했다. 지원 재원은 국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 지원이 이뤄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부담, 선호 지자체 등에 따라 지역별 지원혜택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부산‧광주‧세종‧경기 군포시‧여주시‧전남‧경북 등은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폐지했다. 또 지자체별로 한방치료‧난임검사비를 추가 제공하거나 시술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6월 발표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단계 지방이양 대상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앙부처 5.07점, 광역지자체 2.9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점수는 10점이 만점이며 낮으면 국가사무에, 높으면 지방사무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정부담, 지자체의 선호도 등에 따라 지역별 지원혜택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난임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온 국민에게 균형있는 공공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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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소득기준 현실과 괴리…맞벌이하면 받기 어려워

 

출산 의지가 강한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를 상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이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정된 지원횟수에 한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비배우자 정자공여 시술을 개방해 미혼여성 및 동성커플에게도 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환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교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엄청난 금액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면서, 정작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난임 부부에게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국민건강보험 납부 금액으로 굳이 구분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난임 시술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없다는 해외 사례를 들어 점증적인 대상 확대와 시술 횟수 확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난임 지원 정책만큼은 해외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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