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그룹, ‘특혜 의혹‧뇌물혐의 재판’ CEO리스크 몸살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10.20 06:46 ㅣ 수정 : 2022.10.20 06:46

BNK 김지완 회장 아들 특혜 의혹에 계열사 금감원 검사 착수
DGB 김태오 회장, 캄보디아 뇌물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재판
지방금융 CEO리스크 반복, 폐쇄적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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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지방 금융그룹이 회장들의 친인척 특혜 의혹, 뇌물 혐의 재판 등 각종 CEO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BNK금융그룹 계열사가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자녀가 다닌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부터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1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한 BNK금융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및 채권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감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BNK자산운용은 2018년 4월 핀테크 사모펀드를 만들어 해당 업체에 80억원을 투자했다“며 ”현금흐름 문제로 2020년 5월 만기 때 환매가 불가능해지자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50억원을 대출해 그 자금으로 자산운용사가 환매 불가능한 펀드를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 아들이 재직 중인 증권사에 채권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한 이후 한양증권의 BNK그룹 금융지주 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1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김 회장의 아들 회사에 채권을 몰아주기 위해 BNK금융그룹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CEO 친인척을 둘러싼 특혜의혹은 JB금융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올해 초 JB금융은 김기홍 회장이 전북은행에서 근무하는 며느리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회장의 며느리는 김 회장이 JB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2018년 상반기 전북은행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021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 전환 시기가 김 회장이 재직 중이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전북은행 등 JB금융 측은 인사 규정에 부합한 정규직 전환 조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DGB금융그룹은 김태오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지난해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지주사 핵심 경영진이 각종 부당행위 의혹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해당 금융그룹의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주가부양에 힘써온 지방 금융지주의 시장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금융그룹은 이전에도 CEO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BNK금융그룹은 2017년 이장호 전 회장이 엘시티 특혜 대출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성세환 전 회장은 엘시티 특혜 대출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DGB금융그룹 또한 김태오 회장의 직전 CEO인 박인규 전 회장은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9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방금융그룹의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이 같은 CEO리스크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인사 영입에 제한을 둬 CEO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 김 회장 아들에 대한 특혜의혹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에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경영승계 계획을 바꿔 사실상 회장 자신과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로 제한했다는 ‘사유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BNK는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을 회장을 포함해 계열사 대표로 제한하고 있다”며 “김지완 회장도 2017년 외부인사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돌연 2018년에 외부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DGB금융 또한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주 회장 후보군 가운데 외부 인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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