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시장질서 확립 위해 불가피"

김성현 기자 입력 : 2025.04.03 11:13 ㅣ 수정 : 2025.04.03 11:13

2026년 4월까지 총 5년간 '토허제' 묶여
숭인동·창전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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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2일 개최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1년 4월 지정 후 내년 4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 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지정 범위를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한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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