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주택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구입 목적일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은행은 대출신청 시점 때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다만 보유주택 매도시에는 예외로 대출을 내주며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의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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