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2.17 17:39 ㅣ 수정 : 2025.02.17 17:39
최상목 대행, 17일 정부서울청사서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 개최 정부, 결혼세액 공제 신설‧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세재 혜택 강화 23일부터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방안 담은 ‘육아지원 3법’ 시행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지원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표,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면서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은 맞돌봄 부모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한금융지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면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상생재단이 최대 200만원, 지자체가 최대 2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합계출산율이 지난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였으나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