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윤석열 정부, 노사법치 확립‧노동약자 보호 등 고용 정책 효과 발휘"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12 18:26 ㅣ 수정 : 2024.11.12 18:26
11일, 정부청사서 윤 정부 고용노동 정책 성과‧과제 브리핑 육아 지원‧외국인 고용 정책 확대 등 고용 현안 해결에 만전 김민석 차관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사법치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노동약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등 노사문화가 개선되며, 저출생 문제나 외국인 고용 지원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김민석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김 차관은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했다”며 “작년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시행해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면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김 차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1조 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습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는 성과도 거뒀다.
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 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했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조선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대기업 협력사 간 상생협략을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다시 시작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특위, 일생활균형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한 만큼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의제들에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사업의 성과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했다”며 “육아휴직 최대 급여도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새로 마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는 역대 최대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다. (고용률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30%대로 개선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력 고용한도인원을 사업장별로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지역 뿌리중견기업도 E-9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사고사망률이 줄어든 현 정부의 노동 현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고사망 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은 0.3‱ (퍼밀리아드, 1만분의 1)대,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낮아졌다”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컨설팅 통과 점수를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고 인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윤 정부 남은 임기 고용 개혁 방안 발표…김 차관 “노사법치 뿌리내리며 노동약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차관은 앞으로의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를 위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겠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약자지원법을 올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청년을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에서 정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