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올해 국감 소환될까…'대주주적격성'‧'노조 교섭거부' 지적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9.24 08:25 ㅣ 수정 : 2024.09.24 08:25

OK금융, 대기업집단 지정되며 최윤 회장 동생 대부업 계열사 포함
저축은행 인수 '특혜' 지적…DGB금융 최대주주 오르며 의혹 확대
잇따른 잡음에 '종합금융그룹' 도약 차질…노조 "국감 출석시킬 것"
OK금융 "저축은행 인수, 당국 승인 하에 이뤄져…교섭 성실히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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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OK금융그룹]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사가 1년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조가 불볍경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최 회장은 지난해 노조와의 갈등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 철회된 바 있다.

 

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OK금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5월에는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OK금융 계열사 6곳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OK금융 노조는 정치권과 함께 OK금융의 불법경영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 지부는 올해 7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핵심 감독기구들이 늑장조사와 봐주기,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동안 OK금융은 덩치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본계 대부업 자본의 납득하기 힘든 성장과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어진 무차별 업역 확대를 둘러싼 의혹 일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가 나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이 애초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면서 "이후 OK금융은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 대부자산을 정리하면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씨의 대부업체에 부당 지원해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OK금융(당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알선과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 매각 등 이해상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회장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다. 

 

또 최 회장은 대부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한 의혹도 받는다. OK저축은행은 2022년 말 부실이 발생한 대출채권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매각했다. 매각 규모는 908억여원이다. 또 2021년 말에도 741억여원의 부실 대출채권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팔았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OK금융 해외계열사 J&K캐피탈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최 회장은 J&K캐피탈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서 나온 매각이익이 최 회장에게 이어지는 구조인 것이다.

 

공정위는 부실 대출채권 매각 이익이 최 회장 일가에 부당하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OK금융은 2016년 국정감사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에 중장기적 대부업 폐쇄 계획을 담은 이해상출 방지안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OK금융은 방지안에서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명시하면서도 헬로우크레디트대부만 청산하겠다고 했다.

 

OK금융은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을 철수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부 계열사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해 대부업 철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OK금융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최 회장의 동생 최호씨가 소유한 대부업체 H&H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호씨는 대부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최대주주로, 비콜렉트대부는 H&H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의 모회사다. 이들 회사는 OK금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속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OK금융에 H&H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OK금융의 가족 계열사가 대부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OK금융은 DGB금융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도 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이달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OK금융은 DGB금융 최대주주가 될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투자'라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피한데 이어 5월 대구은행(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사를 피했다"고 말했다.

 

봉 지부장은 "OK금융은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은 OK금융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지분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OK금융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모기업인 DGB금융의 주식을 9.55%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음에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10% 이내의 금융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규제를 벗어나면서 주주 간 계약으로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OK금융은 정무위뿐 아니라 환노위의 주목도 받고 있다. OK금융 노조는 사측이 △기본급 5% 인상 △리프레시 휴가‧휴가비 지원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사측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 최 회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해 철회됐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교섭에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봉 지부장은 "이번 국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신 의원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OK금융은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본교섭 원칙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OK금융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노조와 2주에 한 번씩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인수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인수는 당국 승인 하에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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