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종합금융' 도약 가능할까…계열사 부진‧'특혜 의혹' 까지 첩첩산중
OK저축은행‧캐피탈, 건전성 악화에 대손비용 부담 증가해 실적 악화
한양증권 인수 거론에 "논의된 바 없어" 일축…'인수여력 부족' 분석도
신장식 의원 "DGB 대주주 적격성 특혜…'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OK금융 "'특혜' 사실관계 달라…종합금융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선언한 OK금융그룹이 계열사의 부진과 정치권의 문제제기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인수한다는 계획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 핵심 계열사 OK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익은 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367억원에 비해 60.4% 감소했다.
순익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건전성 악화가 지목된다. OK저축은행의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8.87%로 지난해 말 6.86%와 비교해 2.01%포인트(p)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건설업·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지난해 말 9.2%에서 올해 1분기 말 15.33%로 6.13%p 악화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7.56%에서 9.48%로 1.92%p 상승했다.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손충당금을 확대 적립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손충당금을 확대했음에도 NPL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NPL커버리지비율)은 88.42%에 그쳤다. 100%가 채 되지 않아 전체 부실채권이 일시에 손실처리 되면 충격을 모두 흡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세를 보이고 있어 대손충당금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을 늘리게 되면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OK캐피탈 역시 건전성 악화 문제를 안고 있다. OK캐피탈의 올해 1분기 순익은 33억원으로 전년 동기 246억원 손실과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NPL비율이 전분기 10.94%에 비해 1.74%p 감소한 9.2%를 기록하면서 고정이하여신 가운데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이 줄어 대손충당금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다.
다만 연체율은 12.75%로 전년 동기 8.51% 대비 4.24%p, 전분기 11.29% 대비 1.46%p 악화됐다. 연체율이 올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안고 있다.
OK금융은 지난해 10월 금융사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새로운 금융사 인수를 추진해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매물로 나온 한양증권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1000억원 수준의 매각가가 거론되면서 계열사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인수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OK금융의 핵심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 한양증권을 인수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OK금융도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면서 중장기 목표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고 제시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다는 것이다.
OK금융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로운 금융사 인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이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금융당국이 애초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면서 "이후 OK금융은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열사 대부자산을 정리하면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씨의 대부업체에 부당 지원해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K금융의 핵심 계열사 OK저축은행이 최근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면서 "대구은행(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또다시 피해 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OK금융은 신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OK금융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인수 당시 대부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DGB금융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것은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인 만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해당 대부업체는 특수관계인의 사업체로 OK금융의 계열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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