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4.09.06 05:29 ㅣ 수정 : 2024.09.06 05:29
결제 시에 면세 받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 내년부터는 공항에서 소비세 환급 추진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8월 들어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태풍에도 외국인관광객들의 일본여행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시내 백화점과 양판점 등지에서는 한가득 물건을 들고 계산줄에 서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공항에는 입국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거워진 캐리어를 힘겹게 옮기는 외국인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면세로 물건을 구입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본 것이 있다. 바로 관련 절차와 면세품 포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보통 일본에서 외국인이 면세로 물건을 구입하면 여권을 확인한 후 소비세를 제외한 대금을 현장에서 결제하고 물건은 비닐에 밀봉되어 건네받는다. 그런데 이 비닐은 너무나 손쉽게 뜯어지는데다 출국하는 공항에서는 무슨 면세품을 구입하였는지, 해당 면세품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다면 외국인에게 면세로 10%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게 한 후 해당 물건들을 일본 내에서 전매(轉賣)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2022년에 일본 세관이 1억 엔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한 외국인관광객 57명을 검사한 결과, 구입한 면세품을 국외로 모두 갖고 나간 외국인은 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6명은 면세품을 일본 내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었지만 이 중 55명은 소비세 납부를 피해 출국하였고 이로 인한 체납액만 약 18억 5000만 엔에 달했다.
결국 개인당 납부액에는 편차가 있을지라도 연 2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관광객 수를 생각해보면 누락되는 소비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가 면세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소비세 면세제도는 올해 말에 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모든 외국인관광객들을 면세품 구입 시에 소비세까지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공항 출국 시에 해당 물품을 일본 내에서 소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지금처럼 결제 시 여권을 제시하고 소비세를 제외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출국하는 공항에서 일본 세관이 가게로부터 제공받은 대금결제 기록과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현장에서 대조한 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인 만큼 일본 입장에서도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지방 공항들을 중심으로 추가 인력부담은 물론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는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