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티메프 사태' 피해 사업자 금융지원 실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8.08 10:28
ㅣ 수정 : 2024.08.08 10:28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8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5~7월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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