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661)] 늙어서 쉬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월급까지 삭감

정승원 기자 입력 : 2024.07.16 01:23 ㅣ 수정 : 2024.07.16 01:23

60세 정년 후 재계약 시에 26%, 65세 이후 재계약 시에 11.7%씩 평균임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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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장년층들이 정년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정년퇴직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들에게 의무화한 후생노동성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작년 고연령자 고용상황보고서에 의하면 99.9%의 일본 기업들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정년퇴직 후 계약직 재입사로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약 60%가 해당 방식으로 퇴직자와의 고용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공적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함이라는 목적에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동의하지만 퇴직 후의 급격한 급여 감소는 계속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작년에 발표한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 20~24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23만 4000부터 시작해 55~59세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42만 9000엔을 기록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31만 8000엔으로 26%정도 급락한다.

 

특히 정년 후 재계약 시의 연봉은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선택지 밖에 없다. 적게는 10%, 많게는 35%까지 임금이 축소되지만 60세가 되어 익숙한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큰 모험인 탓에 보통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결국 일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65세까지 어찌어찌 일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공적연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5년에 한 번씩 공적연금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재정검증이 진행되는 해로 그 결과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이다. 5년 전 재정검증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중장년층의 노동참가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향후 30~40%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올해 재정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장년층을 포함한 직장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21년에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다시 개정하여 65세까지의 의무고용에 이어 70세까지 연장노력 의무를 기업들에게 부과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가능한 70까지 일을 시키라는 의미다.

 

그리고 작년 보고서에서는 이미 24.7%의 대기업들이 70세까지의 고용방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임금은 더 줄어서 65~69세 근로자의 임금은 60~64세보다 11.7% 더 줄었고 정년 직전과 비교해서는 35.4%나 감소해 있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정년 때 한 번, 65세 때 또 한 번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불합리함과 피해들을 장년층 직장인들이 온전히 감내하는 모양새지만 직장인 중에서 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면 머지않아 기업 입장에서도 이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는 정년 후에도 60% 이상이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의 장년층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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