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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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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완 기자
입력 : 2024.07.15 18:24 ㅣ 수정 : 2024.07.15 18:24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붙여... 엔진업계 성장 저해 요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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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안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 건조부터 엔진 조달, 엔진 유지보수까지 조선업 전반에 걸친 수직계열화를 확보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과 더불어 STX중공업이 향후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조건은 STX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STX중공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적용된다.

 

공정위는 STX중공업이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로 편입되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이 같은 조건부 요건을 제시햇다.

 

STX중공업이 한화엔진, STX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섀프트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엔진에 투자해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당초 결합회사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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