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계속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내부통제 한계"
경찰, 유진투자證 압색…직원 '주가조작' 개입 혐의
4일엔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사퇴'…"책임 통감"
내부통제 한계 지적도…"외부·행정 제재 강화해야"
윤창현 의원, 이번주 '주가조작'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증권가에서 연이어 주가조작 스캔들이 발생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증권사 직원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다.
일각에서는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 상태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사무실과 휴대폰, 본사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조작 과정에 A씨가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태양광 부품 제조사 B는 바이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나스닥 상장 계획은 무산됐고 B 기업도 2020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보인다"며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이슈 관련 수사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매각 관련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대금 사회 환원과 회장직 사퇴를 공언했다.
김 전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주식 매각에 제기된 악의적 주장에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자 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도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태로 모든 국민들께 상실감을 드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우키움그룹과 키움증권은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 매매로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약 605억원)를 매도했다. 이후 2거래일이 지난 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가조작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특히 주가조작 사태에 깊게 연루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증권가에서 연달아 잡음이 발생하며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외부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며 "이는 회사 차원의 움직임이 아닌 개인적 행동인 만큼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잡아내기 힘들며, 내부 통제는 한계에 이른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상 취업 제한 등의 요소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적인 방법이 많은데,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부 처벌이 강화되고 행정적 제재 등을 통해 업계에 주는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중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관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증권 계좌 개설을 막고 주식거래를 제한하며, 금융·상장사 임원으로의 취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윤창현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 공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사 주요 주주가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을 포함해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이번 SG증권 사태처럼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는 장내 거래 감시만을 전담하고 있으나, 만일 장외 거래가 장내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심리 중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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