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만기연장으로 8700억원 지원”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3.28 10:02 ㅣ 수정 : 2023.03.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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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원금 상환 부담 완화 프로젝트로 약 8700억에 달하는 금융지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입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p)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가 유예된다. 고객은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담대 기한 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4일까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이자유예, 만기연장 신청고객과 금액이 많은 이유는 쏠(SOL)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했고, 대상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혜택을 안내해왔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개인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담대(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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