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회계공시시템' 전면 거부 선언...‘노조 자주성 침해’로 규정
“노조 회계공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행정 및 위헌소송 등 검토할 것”
정부,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올해 노정갈등 최대 변수로 부상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방침과 관련, 17일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노정갈등을 촉발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노조가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7일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 보고는 응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회계내용에 대한 외부 감사, 투명한 공시 등과 같은 정부 요구사항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이후 노동부의 자율점검 세부 목록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추가 대응 지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는 입장을 정립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노동개악'이라면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과정에서 노조 회계를 거론하며 노조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표자대회에는 대의원 20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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