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트'같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검토 지시...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대변화' 불가피
"기업이 금감원 공시시스템인 '다트'에 공시하듯이 노동조합도 공시하라"
"3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조직률 46.3%,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동조합도 기업처럼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에 공시의무를 갖는 것처럼 노동조합도 유사한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도 기업처럼 법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관행 등에서 '대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양대 노총은 막대한 노조회비를 거둬들여왔지만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해 투명한 외부감사를 받지는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검토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 "노동 약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회계)를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당연히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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