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피하려 매물 던지는 '큰손' 개미들…"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임종우 기자 입력 : 2022.12.27 07:20 ㅣ 수정 : 2022.12.27 12:48

여야, 대주주 양도세 요건 10억원 유지해
이날까지 세금 회피 물량 시장 출회될 듯
“변동성 펀더멘탈 무관…저가 매수 유효”
‘현대판 연좌제’, 가족 주식 합산제 폐지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프리픽(freepik)]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상향이 무산되면서 과세 대상이 지정되는 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세금 회피를 위한 '매물 폭탄'이 쏟아져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연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매물 출회에 따른 주가 급락이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과 같은 종목당 10억원(혹은 지분 1~4%)으로 유지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이전인 2024년까지만 유효하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매년 연말마다 대량으로 '물량 폭탄'을 쏟아낸 것에 영향을 받아 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당초 정부는 증시가 받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했고, 결국 최종 합의 끝에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올해는 오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주식을 매도해 종목당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에 발맞춰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1~26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2조102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전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00억원과 3419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단 하루 만에 1조원에 육박하는 매물을 시장에 풀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로 과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10억원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이날까지 개별 종목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은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최근 나타난 매도세보다 더 급격한 매물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1~28일간 개인투자자는 8조50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과세 대상자 결정 직전일인 28일 하루 동안 무려 3조1587억원어치의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물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압박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한 투자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 경영이나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른 주가 급락이 아닌 만큼,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년 12월 시가총액 관점에서 코스피 중형주와 코스닥 대형주 중심의 개인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바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같은 수급 이벤트가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은 펀더멘탈(기초 경제 여건)과 무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매도에 동참하기보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 전략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 판정 시 가족 지분을 합쳐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밖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人)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대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가족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한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이날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