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2.12.23 07:11 ㅣ 수정 : 2022.12.23 07:11
여야, 22일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 합의 금투세 2025년 도입…대주주 요건은 '10억' "양도세 회피용 대량 매물 폭탄 주의할 필요"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됐다. 해당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와 같이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미루기로 했다. 이에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두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라면,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으로 한 차례 낮춘 후, 2024년 0.18%을 거쳐 최종적으로 0.15%까지 내리는 식이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셈이 됐다.
정부·여당은 당초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함과 동시에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고,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서는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제도상 주식 양도세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을 기타 주주 지분 포함해 1~4% 가진 대주주만 납부한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주 기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 측은 시장 불안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으나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쟁점이었던 증권거래세율도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재정당국의 입장을 고려해 단계적인 하향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유예를 통해 정부 추산 약 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주식 투자익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로 최악은 면했지만, 대주주 요건이 종전과 동일한 10억원인 만큼 '큰 손'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아쉬운 사항"이라며 "최악의 경우를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양도세 요건이 유지되기에 연말마다 한국 증시가 치르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수급 이벤트는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조5070억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냈으며, 특히 지난해 증시 마지막날인 12월 28일 하루에만 3조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 중 상당수가 세금 회피성 매도 물량일 가능성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