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우 기자 입력 : 2022.11.25 07:33 ㅣ 수정 : 2022.11.25 07:33
배출권 시장조성자, 현행 5개에서 확대…거래 허용량 늘려 이월·제출 시기 매년 8월로 통일…가격 변동성 감소 기대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 및 친환경 투자 유도할 수 있어"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정부가 증권사의 위탁거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25일 이번 정책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가격 왜곡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전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총 733개로, 해당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량을 배출한다.
지난해부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으로 2025년까지인 해당 기간 내 배출 허용 총량은 30억4826만톤(t)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린다는 내용이 단기개선안으로 포함됐다. 또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총량도 현재 20만t 수준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개인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시스템상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가 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보니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탁거래가 가능해지면 증권사가 거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선물상품도 개발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물거래가 활발해야 선물거래도 가능하다"며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때를 대비해 선물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6월 10일)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8월 10일)는 향후 8월 10일로 일치된다.
현재 기업은 남는 배출권 중 '다른 기업에 매도한 배출권의 2배'만큼을 다음해에 사용하겠다며 이월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매년 5~6월 배출권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진 배출권의 양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8월 10일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매도가 5~6월에 집중돼 제출 시기엔 배출권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배출권을 매도하는 시점과 매수하는 시점이 어긋나다 보니 매도세가 우세할 때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내려가는 반면, 매수세가 우세할 때는 너무 올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5년으로 3년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2016년 시행된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세는 현재까지 두 차례 기한이 연기된 바 있다.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 5472만t으로 2015년(566만t) 대비 10배 정도 증가했으나, 기대보다는 저조하다는 시각이 많다.
배출권 시장은 지난해 11월 증권사들의 참여가 허용된 이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매매만 가능했던 만큼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안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전반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조성자 확대 및 위탁 거래,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으로 국내 탄소배출권에 대한 유동성을 확대하고, 시장 왜곡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기업이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유사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포함되도록 시설을 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도 기존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범위가 확대되며,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한다는 계획 등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