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소송에서 승소(1심)하면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여러 금융사 CEO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이번 손 회장 소송 승소로 금융당국의 금융사와 CEO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시장 불신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있는데 준수 의무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27일 윤석현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중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해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중징계 처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5가지 사항 중 ‘상품선정운영 및 결과 미비’만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금감원의 징계조치에 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행 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도 금감원으로부터 라임·옵티머스 사모펀트 사태에서 내부 통제 기존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앞으로 금감원이 이들 CEO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의 승소에 대해 “검토 후 항소하겠다”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석현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 CEO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정은보 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친 금융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전부터 “금융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공헌했고, 취임하자마자 윤 전 원장 색깔 지우기 명목으로 사모펀드 사태 징계 절차를 진행했던 전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았다.
이러한 정 원장의 행보를 두고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CEO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지혜 사무국장은 “금감원이 항소 또는 문제 제기해 제재의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며 “그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