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의 JOB카툰]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해 증명서 발급과 관련 자료를 시스템 통해 관리한다
용은혜 인턴기자 입력 : 2021.07.24 08:40 ㅣ 수정 : 2021.07.24 08:39
[뉴스투데이=용은혜 인턴기자] 현재 수입 화물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에 원산지 증명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어떤 제품이든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기업 또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개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졌다. 원산지관리사가 그러한 일을 한다.
■ 원산지관리사가 하는 일은?
원산지관리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FTA관련 컨설팅 업무가 있다.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사후검증에 대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조언해주는 일을 한다.
그 다음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역내 생산, 역내 재료, 직접 운송)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 원산지 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시스템 구축과 관리 업무로 본격적인 FTA 시대가 열리면 수출입 과정에서는 물론 사후증명에 대응해야 하므로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최근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수입 및 구매 자료와 수출 및 공급자료 등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 원산지관리사가 되는 법은?
기업이 자료를 형식에 맞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사후검증 업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미국의 CBP form 29(미국 세관당국의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HS품목분류(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 능력을 갖추어야하며 대부분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하지만,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모두 다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원산지관리 업무를 하려면 경영이나 회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수출입 업무를 실제 해보거나 FTA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인력이 자격증을 딴 다음 이 분야로 진출하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산지관리사의 현재와 미래는?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가 체결된 후 FTA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어났다. 원산지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여 기업들은 전담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전담하여 컨설팅 할 수 있는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으로 원산지관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