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대란] ③ ‘중국책임론’ 축소하고 ‘내 탓’하는 환경부

정소양 입력 : 2017.04.11 16:52 ㅣ 수정 : 2017.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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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환경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30~50% 불과” 라며 군색한 해명
 
환경부 주장 인정해도 한반도 먼지대란의 최대 주범은 중국 요인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요인 못지않게 '중국발 요인'이 부쩍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과 난방 연료,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서해를 타고 넘어온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한반도 내 피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요인 중 중국의 영향에 대해 일관되게 해명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 요인은 평균적으로 30~50% 정도”라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일부 언론들의 보도처럼) 60~80%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한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의 해명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해도 미세먼지의 30~50%가 중국산이라면 그 영향력을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만 없다면 우리나라는 대기 청정국가가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애써 부인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책임론’을 축소하려고 애쓰면서 ‘내 탓’을 하는 환경부의 태도를 보면,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의 정부부처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서풍 계열 바람 타고 한반도 공습 패턴
 
중국정부는 오염원 공장을 해안지대로 이전…한반도 피해만 급증 예상
 
더욱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중국 요인이 기상요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서풍 계열 바람이 분 일수 및 대기 정체를 일으키는 초속 2M 미만의 미풍이 증가, 그리고 미세먼지를 씻어 내려주는 강수량이 감소 등이 최근 미세먼지 수치 증가의 원인이다.
 
이중에서 서풍 계열 바람이 분 일수가 증가한 것은 국내의 기상 요인 때문이 아닌 중국 변수라는 해석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가장 심각한 베이징의 미세먼지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중앙정부와 베이징 시가 공동으로 도시 내 환경오염 유발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2013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베이징 내 공장이 바닷가에 가까운 허베이성 동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대부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제련 등을 만드는 대기오염 업종 공장들이다.
 
이는 중국이 근본적인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보다는 해풍으로 대기 중의 오염원을 날려 보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바람은 보통 서에서 동으로 불어 베이징은 오염물질의 영향을 덜 받게 되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반도가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중국은 베이징시의 공장을 허베이성 동쪽으로 이전하는 작업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풍 계열 바람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중국 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요인 분석 보고서도 안낸 한국정부, ‘직무유기’ 혹은 ‘저자세 외교’ 의혹
 
그러나 정부는 자료 요구는 커녕 중국발 미세먼지의 고통은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한·중 양국이 지난 1993년 체결한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2014년에는 체결한 ‘대기환경 양해각서’를 든다. 하지만 체결한 협정과 각서는 공동연구나 자료 공유 수준으로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준은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협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지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으로 각국의 오염 감축 노력을 끌어낸 사례가 있다. 이 협약은 상호 정보 교환뿐 아니라 오염 유발국과 피해국 사이의 신속한 협의, 최소 수준의 법적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과 환경오염 감축을 위한 조약체결이나 협력 시도를 시도한 적조차 없다. 환경부 및 외교부가 ‘직무유기’ 아니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과의 환경문제는 외교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대기오염과 관련해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는 틀어졌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중국 샤오제 재정부장의 양자회담이 무산되기도 했다.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협상 채널이 단절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책임을 추궁할 미세먼지 실태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며 한중 간 공동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오는 24~26일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공동조사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의마저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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