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일자리 공약 검증]② ‘주52시간 vs 연1800시간’ 근로시간 단축 경쟁

정진용 입력 : 2017.04.07 14:38 ㅣ 수정 : 2017.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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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근무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뉴스투데이DB


5월9일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각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됐다.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실업해소-일자리창출이다.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를 중심으로 관련 공약을 집중 검증한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고용절벽’ 시대를 이겨낼 지도자를 탄생시킬 것이다. <편집자 주>


문재인 후보, “국회 환노위 소위 계류중인 법안 처리해 주당 52시간 상한제 즉시 시행”

안철수 후보, “주당 40시간만 일하고 모든 공휴일 적용해 연간 1800시간 근로만”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휴일근무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이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19.6%(347시간)를 더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0.3주, 2.4개월을 더 일하고 있다. 과거보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직장인에게 ‘칼 퇴근’은 여전히 꿈 같은 얘기다. 두 후보 모두 근로시간을 단축,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는 한편,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도록 유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근로시간 단축 추진 약속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더 공격적=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OECD 평균 근로시간 보다 347시간을 더 일하면서 과로사, 돌연사 등 근로자의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0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한국 외에 멕시코(2246시간)와 그리스(2042시간)뿐이다. 많은 근로시간은 자녀양육과 가사부담 갈등 등 다른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가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주당 68시간으로 돼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현재는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 주 40시간에다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토•일요일) 근로 16시간이 더해진 시간이다. 그러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5일로 간주돼온 1주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못 박아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측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되는 52시간 상한제를 바로 시행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5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800시간은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10일, 연차휴가 같은 휴일•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연간 225일을 하루 8시간씩(주 40시간) 일했을 때 나오는 숫자다.

내용상으로는 52시간제 즉각 시행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공약이다. 공교롭게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육아휴직', 연차 휴가' 등을 두고도 공약 경쟁 치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4년전 대선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들고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도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휴가와 여가시간을 보장해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했다.

▲ 한국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불균형을 이루는 국가 중 하나다. ⓒ뉴시스


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해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육아기 부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를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주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직원들이 누리는 것처럼 모든 직장인에게 똑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또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월급의 40%를 급여로 지급하지만, 육아휴직 후 최초 3개월간에는 80%로 2배 올리고 4개월째부터는 50%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후보는 유연근무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이를 둔 부모는 적어도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하루 11시간 이상의 최소연속휴식시간제 보장을 내걸었다. 기업에서 흔히 쓰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미사용 휴가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연속 사용하게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를 금지하고, 일•생활 균형 전담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3개월간 임금 100% 지급을 보장하며 9개월간 임금을 60%로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보장하며, 육아휴직 급여 재원의 50%는 국고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구체적 해법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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