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수습 변호사 '열정페이' 논란

이안나 입력 : 2017.03.30 17:22 ㅣ 수정 : 2017.04.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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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처



수습변호사 모집 공고에 '별도 보수 없이 월 35만원 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습변호사 과정은 채용 아닌 교육의 일환일 뿐"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습 변호사를 모집하며 보수 없이 '실비 35만원'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20일 이사장 명의의 공고를 올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9명 정도를 선발해 본부와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13곳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려면 특정 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를 낸 공단도 지정 기관 중 하나다.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특기사항’ 항목 때문이다. 공고에 따르면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 등 실비명목으로 월 35만원 정액 지급'이라는 근로조건이 적혀 있다.

이 공고가 게시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공공기관이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공단이 2015년 실무수습생에게 지급한 월 50만원과 비교해도 적은 액수다.

대한법률공단은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2016년 총 14명의 수습변호사 중 2명만이 실무수습을 완료하고 12명은 취업 등을 이유로 수습을 중단했다”며 “실무수습이 근로의 제공이나 취업이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는 가교역할의 기능이다”라고 설명했다.

취업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공단은  “공단의 재정 상황에 따라 수습보조비가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는 수습보조비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습변호사들은 2016년에 월 20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월 15만원이 오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법률공단은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정페이’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조인협회, "상대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으로 규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법상 실무수습 규정 때문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며 “공단은 법률구조 기관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의 해명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이라는 게 한국법조인협회의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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