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받는 의료인들, 꼼짝마라

정소양 입력 : 2017.03.27 12:36 ㅣ 수정 : 2017.03.27 12:36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TV조선 영상 캡처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제약사가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의료인 개인명단 작성 의무화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등 리베리트의 관련 행사 지출 명세 세분화
 
의사· 약사들의 검은 그림자였던 불법 리베이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15일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소식으로 제약업계는 또 한 번 떠들썩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국노바티스는 5년간 20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의 제품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제약 산업의 불명예이자 근절해야할 부패의 근원으로 지적돼왔었다.
 
이러한 의사, 약사, 그리고 제약사들의 불법 연결고리인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사,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야할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제약사에게 필요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출보고서에는 의료인 정보는 성명, 소속, 서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제약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 및 약사의 명단이 작성된다는 의미이다.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의 사안별로 분리해 지출 내역을 담아야 한다.
 
제약사가 의사, 약사에게 견본품을 제공했을 때는 △요양기관(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의약품 정보(제품명, 표준코드, 포장 내 총수량, 공급수량) △제공일자 △요양기관 확인(직급, 성명, 서명)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요양기관 정보(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계약 정보(거래일자, 결제일자, 할인율) △요양기관 확인란(직급, 성명, 서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의약품 정보(제품명, 재심사 대상 여부) △의료인 정보(성명, 소속, 서명) △지원 내역(단가/건, 건수, 사례보고서 추가 사유, 사례비 초과 지급 사유) 등을 담아 작성해야 한다.
 
학술대회를 지원했을 때는 △학술대회 정보(주최, 대회명, 장소, 일시) △지원 금액 △학회 확인란(직급, 성명, 서명)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임상시험지원의 경우 △임상시험 정보(제목, 구분, 승인번호, 승인일자) △시험책임자(성명, 소속, 서명) △공동참여자(성명, 소속) △연구비 지원내역 △의약품 지원내역(제품명, 표준코드, 포장 내 총수량, 공급수량) △계약일 등을 명시해야한다.
 
그 외에도 제약사는 지출보고서를 관련 항목에 맞게 작성 및 보관해야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약사, 의사와 제약사 간의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연결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 제출이 의약품 거래를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고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