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로사 공무원, 순직 인정 “육체적 과로·스트레스 심해”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2.24 18:38 ㅣ 수정 : 2017.02.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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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뉴시스


 
연말 업무부하 및 AI방역 과정에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받아
 
AI‧구제역 방역 근무환경 개선 및 과로 예방책 필요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AI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던 성주군청 농정과 소속 공무원 정 씨(40)의 순직이 인정됐다.(뉴스투데이 12월30일 보도 [기자의 눈] 늦깎이 공무원 꿈 앗아간 ‘AI 과로사’와 잘못된 공무원 수급정책 참고)
 
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의 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판정됐다.
 
고인은 임용된 지 1년1개월 된 신규공무원으로 사망 전까지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당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에 상당 기간 동원됐고, 특히 사망 전날에는 관내 농기계 지원사업 현장출장 후 AI 거점소독시설 야간방역작업에 동원되는 등 14시간 이상 근무했다.
 
2월 고인의 유족은 신규공무원이었던 고인이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결과 고인의 사망을 순직(공무상사망)으로 23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 박종태 노무사는 “고인은 재직기간이 짧은 신규공무원으로서 업무숙련도가 낮았고, 직불금 지급 등 업무의 대부분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 관내 거점소독시설 방역작업에 상당기간 투입되며 육체적 과로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 전일에는 농기계 지원사업 현장출장(6시간)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잔무를 처리한 후 다시 동절기 야간방역작업(4시간)에 동원되는 등 14시간 이상 계속된 단기간의 급성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노무사는 “매년 동절기에 AI·구제역 등이 반복되면서 주로 하위직공무원과 일용근로자들이 기존 업무에 더해 휴일도 없이 방역작업에 동원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장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폐쇄공간에서의 심리적 부담, 가금류 집단매립 과정에서의 외상경험 등으로 인해 과로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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