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 ‘유령인구’로 늘린 교부금 어디 썼나?

이지우 입력 : 2017.02.11 19:34 ㅣ 수정 : 2017.02.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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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중 15군이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투데이DB


전남 17개 군 중 15개 군이 인구 줄어
 
셋째 아이 출산 시 1000만원 지원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 80여곳에 30년 내로 해산 위기에 처했다. 고착화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배정이 인구비례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인구수 늘리기에 급급해 급기야 실거주인구보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늘고 있다. 즉 ‘유령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령인구로 인해 지방교부세 배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교부금을 집행한 용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꼽힌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84곳이 30년 이내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며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머지않아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때문에 지자체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 절벽(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전남의 경우 지난해 17개 군(郡) 중 담양군과 구례군을 제외한 15개 군 인구가 전년도와 비교해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줄어들었다. 예로 함평군은 2012년(12월 말 기준) 3만6천304명이었던 인구가 2013년 3만6천171명, 2014년 3만5천72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또 2015년엔 3만4천876명, 지난해엔 3만4천397명으로 떨어지며 2015년과 비교해 500명가량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는 함평군 인구증가를 위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했었다. 민선 5, 6기 들어 사업비 825억원(국비 70억원·도비 20억원·군비 185억원·민자 550억원)을 들여 동함평산단을, 예산 71억원을 들여 한옥 전원 마을을 각각 조성했다. 동함평산단 분양률은 87.8%에 달하고 한옥 전원 마을 50가구 중 45가구가 분양됐지만 인구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경북 안동시도 인구가 줄었다. 안동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지난달 말 기준, 16만8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00명가량 줄었다.
 
강원 태백시는 최근 4년간 1000여명이 줄어들어들며 3년 내 4만5000명 선도 무너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89년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태백시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져 쏟아지듯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4만8794명, 2014년 4만8258명, 2015년 4만7501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만733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정선군도 2015년 3만9197명이었던 인구가 2016년 3만8718명으로 감소했다.
 
나가는 인구도 문제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출산율도 현저히 낮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 등은 1천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함양군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 주고 있다. 하지만 2012년 4만714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 4만339명으로 줄었다. 거창군도 셋째 이상 자녀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 6만3232명에서 지난해 6만3257명으로 2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남, 예산 275억원 더 챙기고 음성은 예산 부족
 
따라서 인구는 줄어들고 지자체는 ‘인구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 예산 배정이 인구에 비례되기 때문에 당장 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위해 지방 인구 집계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군 단위 지자체 81곳 중 68곳(83.9%)이 실제 거주 인구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인구는 행자부가 집계하는 통계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된다. 실거주 인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총조사로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인구보다 10% 이상 많은 군 단위 지자체도 16곳(19.6%)에 이르렀다. 이는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만 해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다.
 
시 단위로는 주민등록 인구가 거주 인구보다 많은 곳이 39개 시로 전체 52%를 차지했다.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는 세금이다. 전남 해남은 2015년 지방교부세로 2594억8100만원을 받았다. 1인당 335만원 꼴인데 주민등록 인구가 거주인구보다 8215명 많은 것을 감안하면 275억원을 더 받은 셈이다. 경남 합천도 주민등록인구가 5133명 더 많은데 204억원을 더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유령인구로 세금분배가 과잉 배분된 지역이 있는 반면 부족한 지역도 있다. 먼저 거주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충북 음성은 8392명이 더 많다. 2015년 지방교부세는 1141억7400만원으로 1인당 121만원이며 102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계산된다.
 
세종시도 정부청사가 이동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는데 거주인구의 62.5%만 이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12만7530명이나 실거주인구는 20만4088명에 이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교부세를 배분하면 세금 왜곡이 발생되며 각종 지역 개발 사업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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