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양극화의 그늘’…‘서민 연체자’ 늘어 채권추심회사 일감 증가

정진용 입력 : 2017.02.10 17:10 ㅣ 수정 : 2017.02.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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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으로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채권추심회사들의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뉴스투데이


고려신용정보 등 채권추심회사들 지난해 최대실적
 
불황에 따른 연체 증가여파 채권추심회사들 일감↑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불황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채권추심회사들의 일감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채권추심회사들은 대부분 지난해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채권추심회사들의 호실적은 달리 말하면, 그 만큼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채권추심회사들 실적 파티= 10일 증권업계와 채권추심회사들에 따르면 채권추심업계 1위인 고려신용정보는 3분기 당기순이익이전년 동기(7억6000만원)대비 21.05% 증가한 9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보다 1.3% 늘어난 12억2000만원을 올렸다. 이 회사의 3분기까지 누적매출액은 619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늘었다.
 
고려신용정보는 9일공시를 통해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금배당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배당금 총액은 24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에 따르면 NICE그룹 계열인 NICE신용정보의 경우2015년 결산보고서에서 매출이 608억원으로 전년(571억원) 대비 6.4% 증가했고, 영업이익 4억1800만원, 당기순이익 2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사를 제외하고 22개 채권추심회사들의 지난해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 추측이 가능하다. 채권추심회사들은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64.8%나 증가한 2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채권추심 수수료 수익으로만 6080억원을 올려 채권추심 장사를 비교적 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늘어나는 연체율= 채권추심업무가 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의 연체율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다.
 
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연체율은지난해 9월말 기준 2.7%로 2015년 말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여신액은 5조7614억원인데, 이 가운데 1531억원이 1개월 이상 연체된 것이다.
 
카드사별로는 비씨카드의 현금서비스 연체율이 9.6%로 가장 높았고, 하나카드(4.12%), 우리카드(3.15%), 삼성카드(2.9%), 신한카드(2.66%) 등의 순이었다.
 
9개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6.9%로 지난해 6월말 대비 0.7%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이보다 훨씬 높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산규모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소액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JT친애저축은행으로 16.46%를 기록했다.OK저축은행이 11.92%로 뒤를 이었고 SBI저축은행(10.18%), 웰컴(8.14%), HK(0.3%)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은행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를 기록했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로 연체율 기준이 바뀐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이 돈줄을 죄고,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갔고 결국 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불법채권추심도 덩달아 극성=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되면연체자 관리는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다. 채권추심회사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보편화돼 있어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둘 때가 있다.연체자와 채권추심 회사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불법추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과거와 같은 무지막지한 불법추심은 많이 줄었다. 특히 2009년 채권추심법이 시행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이 채권추심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채권추심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대부업체가 적용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내놓고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와 위탁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관련법들이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불법추심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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