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윤경 의원,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자’ 112만명 구제방안 추진

김경민 입력 : 2017.02.10 12:54 ㅣ 수정 : 2017.02.10 16:41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현재 국회에서는 개정된 대부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그래픽=뉴스투데이]



법정 최고 금리 27.9%로 인하됐지만 기존 대출 저소득층은 소급적용 안돼

제윤경 의원, 채무자의 이자 조정 요청 권한 담은 법안 발의 추진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 법정 최고 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112만명의 저소득층이  신규 적용된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자들은  법 개정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소급적용’등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중 20~30대의 청년층 비율이 40%대를 차지해 ‘고용절벽’ 시대에 저소득 청년들이 신용불량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사진)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부업체가 과거 대출자들과 재계약을 하게끔 유도해서 최신화된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게 하거나, 대부업체들이 일방적인 장기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보완책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초과금리 대출자들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등에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경우 34.9%라는 과거의 금리 적용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서 "모든 법은 소급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윤경 의원은 지난 해 12월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한 '소비자신용 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 법안도 채무자가 이자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가계 신용대출 중 법정 최고 금리(27.9%)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각각 36만 건, 74만 건이었다. 대출금액은 총 4조4000억 원을 웃돌았다.

이중  20, 30대의 신용대출은 저축은행이 16만2211건, 대부업체는 29만8270건이었다. 저축은행 최고 금리 초과 대출 전체의 44.8%, 대부업체 대출 전체의 4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동안 전체 저축은행 대출 중에서 20,30대의 비중이 3배로 급등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진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건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은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 금리가 7% 낮아져도  법 개정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개정 전 금리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출을 계약한 이후 법이 개정되어 실제 법정최저금리가 실계약 취급금리 밑으로 인하가 되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에서 이에 대해 법정 최저금리에 맞춰 재계약하라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를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 측,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20%로 추가인하하는 법안도 추진

제윤경 의원의 구제방안은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

제 의원 측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는데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라면서 “따라서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대출규모도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의 대출 실적이 포함되는 기타 금융 중개회사 가계부채는 지난 해  3분기에만 4조 4000억원(잔액 129조6000억원)이 늘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기준 17조1919억원으로 2015년 말에 비해서 무려 3조4983억원(25.55%)이 증가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