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한국 실질 최저임금 상승 속도 최고, 27년만에 3.42배 상승

김경민 입력 : 2017.02.08 16:42 ㅣ 수정 : 2017.02.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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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은 웹드라마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방송 캡처



실질 최저임금, 프랑스의 18%수준서 27년만에 50% 수준으로 크게 올라

1988~2015년 동안 한국은 3.42배 증가…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

(뉴스투데이=김경민 기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로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구매력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은 2015년 기준 프랑스의 50%, 일본의 78%, 미국의 75%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연구원이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5.45달러로 10.90달러인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독일도 15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이 10.21달러로 10달러가 넘었고, 영국은 8.17달러, 미국은 7.24달러, 일본은 6.95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낮은 비교국가는 유일하게 스페인이 있는데, 2015년 4.9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80년 5.04달러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 각국별 실질 최저임금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영국과 독일은 1988년 데이터가 없다.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1979년 마거렛 대처 총리가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후 99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다시 부활시켰고, 독일은 2015년 처음으로 앙겔라 메르켈 내각에서 최저임금법을 시행했다. ⓒ김경민 기자


똑같이 1시간을 일하더라도 한국에서 받은 임금의 실질 구매력은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렇기에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쟁점화되어 김종훈(울산 동구,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무소속)의원은 7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1988년 기준 프랑스의 18%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50%까지 오른 것을 보면 지난 4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3.78배 오른 반면에 프랑스는 1.42배, 미국은 1.09배, 일본은 1.52배가 올랐다는 점을 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비약적인 상승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다. 현재 추세라면 그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98년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된 노사정위원회의 틀 속에서 노동계 는 최저임금 상승을 쟁점화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 때 상승폭 최대…꼴찌는 김영삼 정권이 차지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 이후 각 정권마다 실질 최저임금의 상승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역대 정권별 실질 최저임금의 성장수치를 나타낸 그래프. ⓒ김경민 기자


역대 정권들 중 실질 최저임금 상승이 가장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정권으로 임기 동안 1.01 달러가 올랐다. 노무현 정권 다음으로 상승 액수가 높은 정권은 김대중 정권으로 0.69달러가 올랐다. 그 다음은 노태우 정권이 0.66달러를 기록해 3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가 종료해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13년부터 15년까지 3년동안 오른 액수는 0.61달러로 나름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

반면에 가장 낮았던 때는 김영삼 정권으로 0.12달러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낮았던 정권은 이명박 정권으로 임기 동안 0.34달러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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