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안법’ 관련기관 관계자 “의류 KC 인증비 1000만원 넘을수도”

강소슬 입력 : 2017.01.25 18:36 ㅣ 수정 : 2017.02.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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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인증을 받은 의류들을 판매하는 백화점 매장 ⓒ뉴시스

국내 3개 섬유 KC인증 공인기관 관계자 본지와 단독 인터뷰 

“전안법 시행되면 업무 폭증해 감당 못할 것” 
 
“의류 1종류 유해성 검사까지 더하면 비용 천차만별”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현재 한국에서 섬유에 대해 KC인증을 해주는 곳은 피티(FITI), 카트리(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 총 3곳이 대효적이다.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시행할 경우 섬유 테스트 후 인증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기관들이다. 

이 3개 중 한 기관의 관계자인 K씨는 25일 익명을 전제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K씨는 “전안법은 1년 뒤에도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언론에서는 의류 기준 인증비가 20~30만원 이라 말 하지만, 실제로 유해물질 관련 인증과 다양한 인증을 받으면 비용은 옷 한 벌에 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을 수 있다”면서 “티셔츠야 신축성과 같은 몇 가지 인증만 받아도 되겠지만, 겨울 아우터 같은 경우 문제는 복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K씨는 “오리털과 같은 내부 충전재와 지퍼, 단추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원단을 사용해 옷을 만들었다면, 그 옷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에 검사를 전부 해야 하며, 컬러별로 전부 검사해야 한다”면서 “기능성 아웃도어의 경우 모든 인증을 받는데 실제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쉽게 말해 동대문과 고속터미널에서 판매되는 모든 옷이 브랜드의 옷처럼 라벨화해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안법이 실행된다면 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옷이 3만원, 5만원까지 오를 수 있고, 어떠한 인증을 받냐에 따라 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이기에 예상 가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한국에 공인 기관이 3곳 뿐이라 인력이 부족한데, 개인 의류 판매자의 모든 옷을 다 인증해줄 수 없는 실정이다. 1년 유예 한다해도 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내부에서도 ‘전안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저렴하게 구매했던 중국산 의류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 역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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