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고용절벽 넘기 위한 '잡 쉐어', 휴일 수당 50% 지급문제로 난관 봉착

강소슬 입력 : 2017.01.20 19:26 ㅣ 수정 : 2017.0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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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 강소슬 기자)

문재인 전 대표·이기권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공유'  동시 제안 

 

정부, "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처리해야"  vs. 야권, "정부 측 개정안 임금 삭감 꼼수"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들어 경쟁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Job share. 잡 쉐어)’를 올해 ‘고용절벽’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 수당(50%)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노총 등 야권이 팽팽하게 대립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토, 일요일 등 휴일 근무 임금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는 것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맞서 야권은 휴일 임금 200%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휴일 근무시 연장 수당 50%만 지급하자는 논리이다.

 

하지만 야권은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경우, 휴일 근무자는 연장 수당 50%에 휴일 수당 50%를 더해 통상 임금의 20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 측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정부 측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일자리 공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기 위해 꼼수를 피고 있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인사 담당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과 제도의 불확실성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방침이니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계획대로 노동 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5년 동안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와 야권이 연초부터 심각한 조짐을 보이는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공유’라는 동일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사실상 주당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려는 취지"

민주노총, "1주일을 5일 아닌 7일로 명시해 휴일 수당 폐지하려는 시도"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52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사실상 주 6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못박음으로써 일자리 공유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8시간 이하 연장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이상은 200%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휴일 8시간 근무도 8시간 이하 연장 근무라고 판단해 150%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은 휴일 8시간 근무도 200%를 줘야 한다고 소송을 해 일부 상급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150%를 명시한 정부 측 개정안을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 대해 민주노총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휴일 임금을 통상 임금의 150%로 확정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현행 근로기준법도 법정 최대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행정명령이라는 편법을 써서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으로 늘린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1주일을 7일로 명시할 경우 휴일 수당 50%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주 5일 근무제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1주일을 5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의 논리에 따르면 토,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 이하에 적용하는 연장 근무 수당 50%와 휴일 수당 50%를 합치면 통상 임금의 200%를 받게 된다.

남 대변인은 또 “정부 측 개정안은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 업종의 수를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이 또 다른 골자”라면서 “그럴 경우 50%의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노동자들 입장에서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노총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허용해 법정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 된다. 월~목요일 각 2시간과 금요일 4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8시간 이하의 연장 근무는 50%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토,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총 68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은 16시간의 휴일 근로를 행정명령으로 용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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