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뜰비법

황진원 입력 : 2017.01.16 15:45 ㅣ 수정 : 2017.0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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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새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일부 변경돼 달라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만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을 막을 수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새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일부 변경돼 달라진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만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을 막을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준비해야 할 현명한 연말정산 비법들을 알아본다.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 통해 빠짐없는 세제혜택 가능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세청이 서비스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다. 근로자들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 제공을 위해 국세청이 지난 15일 서비스를 시작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14개의 주요 공제 액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 출력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입액도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4가지 분야의 공제 액수를 확인했다면, 국세청이 오는 18일부터 서비스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로 작성한 신고서는 총소득, 원천징수된 세금 액수 등이 기재돼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의 추가·수정기간을 거쳐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오는 20일 이후 다시 조회해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조회되지 않는 공제 대상은 서류나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야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납입액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등은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국세청에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분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고액기부는 세제혜택 늘어, 중기 취업자는 종전 70% 세금 감면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는 바뀐 세법에 따라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세제혜택은 확대한 것이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소득공제는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인 최대 18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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