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홈택스 및 민원 24, 연초 직장인 및 자영업자가 챙겨 볼 ‘절세 사이트’

이재영 입력 : 2017.01.16 12:47 ㅣ 수정 : 2017.01.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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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연초 업무 개시로 바쁜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3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위택스’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할인받고, ‘홈택스’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 홈페이지


 
①행정자치부 ‘위택스’로 자동차세 절세= 위택스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절세할 수 있다. 위택스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조회한 후 지방세 납부, 납부결과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 들어가 2017년도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해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1년분의 10%를 감해준다.
 
즉 연간 자동차세가 100만원일 경우를 따져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6월에 50만원, 12월에 50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내게 된다. 그러나 1월에 100만원을 연납하면 90만원으로 깎아준다.
 
또 3월에 내면 7.5%인 7만 5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이 절세된다.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인 2만 5000원을 깎아준다.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인 ‘서울시 세금납부(STEX)’을 활용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 처리가 된다.
 
경기도 성남시도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는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발부된다. 하지만 위택스에 들어가면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 출처=홈택스 홈페이지]



②국세청 ‘홈택스’로 간편 연말정산=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은 국세청의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해 15일부터 개통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홈택스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가 따로 챙겨야 할 납세자료도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과 관련된 영수증 등은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이밖에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클릭하면, 절세관련 유용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  200가지 팁이 나타난다. 꼼꼼하게 챙겨보면 실속을 차릴 수 있다.

▲ 행정자치부 '민원24' 홈페이지



③행정자치부 ‘민원 24’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정부 전자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활용해 무료로 발급받으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 24’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16일 개설해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1094종의 각종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연말정산이 몰리는 월말로 갈수록 이용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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