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자리 예산 분석]③ 중장년층 일자리 화두, ‘연령 상한 연장’과 ‘양질의 일자리’

이지우 입력 : 2017.01.13 15:30 ㅣ 수정 : 2017.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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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고령화에 따라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관련 상한연령 대부분 높여
 

지난해 12월 실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의학기술 발달로 100세 시대가 노래가사에 머물지 않고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만큼이나 60세 이상 장년층들에게 일자리는 절실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관점에서 2017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대책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난 9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방향을 3가지로 잡았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 그리고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상한연령 조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①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 무료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며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대상이 되는 중장년층은 35~64세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69세로 확장되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참여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자비부담을 할 경우 국가가 80~90% 지원을 해준다.
 
중장년층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1)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2)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상한연령을 확대해 들어간다. 신청단계에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취업의지가 있는 장년을 중심으로 5000명을 시범실시한 뒤 사업평가를 통해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② 직접 일자리 예산 감소폭 주목 = 지난해 전체 예산 15조8000억원 중 2조6000억원, 약 13%가 직접일자리 예산에 투입됐다. 이는 2015년에 비해  0.1%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전체 예산 중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상당히 많은 중장년층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사업에 의존되고 있는 셈이다.  2017년의 경우 직접 일자리 예산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일자리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직자의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다. 따라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준다는 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자의 안정적인 자립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일자리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 한시적으로 동원되는 사업이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상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0.1% 삭감하면서 향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일자리 예산의 대대적인 감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현재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노인복지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직접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으로나마 고령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③  65세 이상 장년층도 고용보험가입 혜택= 고용부가 1~2년 사이로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는 시행되지 않지만 많은 장년층 실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일자리를 얻은 장년층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최근 이 기준은 장년 근로자들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추진에 맞춰 65세 이상 장년층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로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 인구는 10명 중 1명 이상이 된다. 지난 201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3.2%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 정책과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르면 2018년, 늦어도 2019년 시행을 목표료 준비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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